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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새 상품 나온다…청년정책금융상품 '막차'?

이재명 대통령, '청년미래적금' 출시 공약…'청년내일채움공제' 후속
이전 정부 '청년도약계좌'·'청년주택드림청약' 판매 지속은 불투명
은행권 상품보다 경쟁력 높은 정책금융상품…기한 내 가입 서둘러야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뉴시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주택드림청약' 등 청년정책금융상품의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의 출시를 예고한 만큼 기존 정책금융상품의 취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정부는 '청년미래적금'의 출시를 준비한다. 문재인정부 당시 운영됐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후속 상품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이 1~3년간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만기 시 25%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중소기업 재직 기준이 없지만, 중소기업 장기 재직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청년미래적금의 출시가 예정된 만큼 지난 정부의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주택드림청약'의 취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정책금융상품들은 현재 올해까지만 운영 예산이 편성됐다. 앞서 문재인정부가 출시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희망적금' 등 청년정책금융상품은 윤석열정부에서 취급을 중단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최대 월 70만원을 내면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출시 당시에는 상품경쟁력이 높지 않다고 평가받았지만, 거듭된 상품 개선과 은행권의 금리 인하가 맞물리면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으로 부상했다. 은행권 상품과 비교한 실질 금리는 연 9.54%에 육박한다.

 

출시 당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 가입을 금지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연계 가입을 허용했고, 연계 가입 시 일반 가입자보다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간이 5년에 달하는 만큼 새롭게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과의 연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두 상품이 적금과 공제로 상품 유형이 달라 중복 가입은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초부터 중순까지 신규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의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소득 증빙, 가구원 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해 기한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지난 2024년 2월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 최대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약통장이다. 일시납 한도와 납입 인정액이 일반 청약의 2배에 해당하고, 금리도 통상 연 2% 수준인 은행권 청약보다 2배 이상 높다. 또한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연 2.2%의 낮은 금리에 분양가의 80%까지 전용 대출 상품도 이용할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은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의 지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따로 없으나 소득 증빙 서류, 무주택 서약서 등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청약통장이 있다면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해 상품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기존 청약통장의 납입액 및 횟수는 계속 인정된다.

 

청년미래적금의 출시 시기와 기존 정책금융상품의 판매 지속 여부는 정부의 부처 개편 이후 명확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 경제·금융 부처를 대대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 정책금융상품 운영 기관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를 비롯한 정책금융상품의 운영 예산은 금융위 등 주무 부처에서 (국회와 기재부에) 요청하는 부분"이라면서 "예산 편성이 부처 권한인 만큼, 내년도 상품의 판매(신규 가입) 여부는 취급 기관에서는 확답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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