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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 공직선거법 재판 연기에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파이널유세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손을 맞잡고 있다. /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기일이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에 따라 취소된 것을 두고 9일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며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검찰이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오늘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취소했다. 재판부가 대선을 이유로 '유죄 재판'을 미룰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부 결정일 뿐, 아직 최종심인 대법원의 결론이 아니다. 검찰은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일 취소는 단순한 소송지휘권의 행사가 아니다. 헌법 제84조를 해석해 재판이 멈춘다는 재판부의 '결정'"이라며 "기일 취소가 재판부의 권한이라면 검찰은 상급법원의 결론을 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검찰은 국민을 위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 책임을 진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일반 국민과 다른 재판상 특권을 부여할 때는 명확한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헌법 제84조 논쟁은 해석론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재판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검찰의 항고 제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리를 잘못 해석한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자는데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이 국민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했다.

 

한편, 9일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방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위증교사, 백현동·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회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예산 유용 의혹 등도 재판 일정이 모두 밀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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