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서울시, 10일 톨게이트 불시 단속..…"적발시 현장징수 또는 번호판 영치"

지난해 톨게이트 합동단속 모습/서울시

서울시가 오는 10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하는 이번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불특정 톨게이트에서의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의 이동 단속을 병행해 진행된다.

 

이를 위해 총 170여 명의 인력과 차량 47대가 동시에 동원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고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지난 4월말 기준 약 317만 대이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4만7000대, 체납액은 391억원으로 이는 서울시 시세 체납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체납액 30만원 이상, 50일 초과)은 약 8000대이며, 체납액은 15억원에 이른다.

 

또한, 과속 및 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1934억원이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68억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과 불법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성실한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자체가 제한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