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9일 국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국회를 직접 방문해 초대형 산불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과 마을주택재창조, 산림재난혁신, 농업과수개선 등 산불피해재창조본부 소속 3개 사업단장은 국회를 찾아 산불 피해 현황과 지역 재건 구상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국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유례없는 속도로 확산돼 막대한 피해를 남긴 영남권 초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다.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지원과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목표로 하며, 특히 초대형 산불 특별법 심사권이 부여돼 있다. 위원회는 5월 13일 1차 회의를 마쳤으며, 6월 10일 제2차 회의부터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다.
경북도는 산불 주불이 진화된 직후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정부와 여야 산불특별위원회와 간담회를 열며 지속적으로 입법 필요성을 설명해왔다. 이후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별법안을 수정·보완하고, 지역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
경북도가 기대하는 특별법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사각지대 없는 피해 구제와 지원이다. 주택·산림·농경지 등 실질적인 복구비 현실화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송이 등 채취임산물 농가에 대한 피해 복구 지원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둘째는 지역사회 재건을 위한 행정·재정적 특별조치다. 단순 복구를 넘어선 지역사회 기반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해 공동주택단지 조성, 산지관리권한 한시적 위임, 공동영농모델 및 스마트팜 조성 지원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초대형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의 구축이다. 기후위기로 대형·야간 산불이 빈발하는 현실을 반영해 진화 장비 확보, AI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마련, 구호물품 비축 관리, 마을순찰대 운영 등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북도의 특별법은 피해 구제부터 지역 재건, 산불 예방과 대응까지 포괄한 종합대책"이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는 물론 지방소멸 위기 해소와 지역 회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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