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신혼기간 기준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늘었다. 구입주택 매입가격 기준도 기존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또 주택 구입시기 기준을 혼인신고일 이후에서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까지로 확대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주택 조건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해야 하며 요건 충족 시 주택 구입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안에서 3% 이내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연도 도내 타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후 10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으로 우리 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고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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