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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2년 근무하면 200만 지급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구미시는 청년의 지역 정착과 중소기업의 인력 안정화를 위해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를 6월 9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중소기업의 일자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2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부터 45세 이하의 청년 중, 동일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다. 또한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월급여가 최저임금(2,096,270원) 이상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80%(4,305,623원)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북 청년애꿈수당,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등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장려금은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되며, 최초 선발 시 100만원이 지급되고, 6개월 후 계속근무 및 주민등록 유지 여부 확인 후 추가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시장은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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