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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빙-웨이브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2026년까지 요금 인상 금지"

"국내 OTT 시장 경쟁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 있어… 상위 4개사 → 3개사로 집중, 가격 설정 능력 높아져"

 

국내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서비스 시장점유율 /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티빙과 웨이브 간 임원겸임 방식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결합상품 출시로 인한 구독요금 실질 인상을 막기 위해 2026년 말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CJ이엔엠과 티빙의 임직원이 웨이브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에 대해 임의적 사전심사를 진행한 결과,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에서는 CJ이엔엠과 티빙이 웨이브 이사 8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과 감사 1인을 자신의 임직원으로 지명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지난해 11월 27일 웨이브와 체결하고, 12월 26일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가 결합할 경우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로 축소되면서 시장 집중도가 증가해 가격 설정 능력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2024년 기준 OTT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이용자 수 기준으로 넷플릭스가 33.9%로 1위, 티빙이 21.1%로 2위, 쿠팡플레이가 20.1%로 3위, 웨이브가 12.4%로 4위를 차지한다. 이용시간 기준으로는 넷플릭스 39.0%, 티빙 26.8%, 웨이브 19.9% 순이다.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에 대한 충성 구독자층이 상당하고, 독점 콘텐츠 제공으로 인해 구독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낮아 결합상품 출시 시 구독 요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티빙과 웨이브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 채널과 KBO 독점 중계 등을 선호하는 구독자의 경우, 결합상품 출시로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경쟁 OTT 서비스로의 구매 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티빙과 웨이브는 각각 운용하고 있는 현행 요금제를 시정명령을 받은 날인 6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시정조치 이행기간 동안 두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할 경우에는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 및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고, 2026년 말까지 이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통합 OTT 서비스 출범 이전 현행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존 조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 후 1개월 이내 재가입 요청 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공정위는 수직결합과 혼합결합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CJ 계열사의 콘텐츠 공급 봉쇄 우려와 관련해서는 "경쟁 OTT 사업자들이 차별화된 주력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CJ 계열 콘텐츠가 핵심 콘텐츠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SK 계열사의 이동통신·유료방송 서비스와 OTT 서비스 간 결합 판매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도 "경쟁 OTT 사업자가 KT, LG유플러스, 네이버 등과 제휴할 수 있어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해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OTT 사업자 간 수평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격인상 효과를 차단해 구독자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콘텐츠 수급·제작 역량을 높이려는 기업결합 취지를 살려 궁극적으로 구독자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OTT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 및 혁신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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