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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협의 위한 현장사무소 운영

사진/영천시

영천시는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고경면 창상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한 경계 협의를 위해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추진단이 합동해,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고경면 창상지구(10~11일)를 시작으로 우항지구(16~17일), 원당지구(18~19일), 상송지구(23~24일)의 순서로 운영되며, 경계설정 협의와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경계 조정 절차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핵심 단계로, 토지소유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드론 항공영상을 활용한다. 이는 기존 지적도와 실제 이용 현황을 비교해 정확한 경계를 설명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도 안내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인다.

 

시는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며, 개별적으로 협의 일정을 통보해 상담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전화 또는 시청 방문을 통해 추가 협의도 가능하다.

 

구경승 지적정보과장은 "찾아가는 현장사무소 운영은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소유자 의견을 반영한 경계 설정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토지 가치 상승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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