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자격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이제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청약이 무주택자만 가능해졌다. 청약 신청 자격을 완화한 지 2년 여 만이다. 이와 함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양가족을 늘리는 위장전입도 차단할 수 있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의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전까지는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이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가와 현재 시세와의 큰 차이는 물론 청약통장·재당첨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경쟁률이 치솟는 등 부동산 투기와 '로또 청약'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규제 개선으로 투기 수요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23년 '흑석자이'의 경우 한 세대 모집에 10만4924명이 몰렸고, 작년 7월 '동탄역 롯데캐슬'은 경쟁률이 1만3472대 1에 달했다.
거주지역 요건은 지역별 여건과 시장 상황 등에 맞게 지자체에 자율권을 줬다.
예를 들어 300만명 가까이 몰려 청약홈 마비 사태를 불러온 경기 동탄 처럼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경기도 등 조건을 부여하고,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병원이나 약국 등의 이용내역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병원이나 약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주지 주변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다.
제도 개선 이후 첫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이 거론되고 있다. 전용면적 39·49·59·84㎡ 4가구의 무순위 청약이 예정되어 있지만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2022년 12월 청약 당시 분양가는 면적별 최고가 기준으로 39㎡ 7억1520만원, 49㎡ 8억8100만원, 59㎡ 10억6250만원, 84㎡ 13억2040만원이었다. 국민평형인 84㎡의 경우 입주 직후인 작년 12월에 23억8000만원에 실거래를 신고하며 분양가 대비 10억원 안팎으로 뛰었고, 전용 39㎡는 올해 3월 13억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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