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남·녀 평균 초혼 연령 32.8세…19년 연속으로 30세 웃돌아
30대 기혼 가구 58.9%는 맞벌이…부부 기대소득은 연 8000만원 ↑
주택 정책금융, 소득기준 과도하게 낮아…맞벌이 가구는 이용 어려워
신혼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일부 '주택 정책금융상품'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금융상품은 소득이 일정액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득 기준이 30대 맞벌이 가구의 기대 소득과 비교했을 때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이와 비교한 청년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크게 넉넉해, 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혼을 늦추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 돈·직업·집 때문에 결혼 미루는 청년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33.9세, 여성이 31.6세로, 남녀 평균은 약 32.8세다. 지난 2006년 처음으로 30세를 넘긴 남녀 평균 초혼 연령은 19년 연속으로 30세를 웃돌았다. 높아진 취업 연령, 결혼 비용 증가,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이 늘고 있어서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 4월 공개한 국민인구행태조사에서 전국 20~44세 가운데 남성의 41.5%, 여성의 55.4%는 결혼 의향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남성은 ▲비용이 부담돼서 ▲일에 충실하고 싶어서 ▲소득이 부족해서 등을 이유로 들었고, 여성은 ▲기대에 맞는 상대가 없어서 ▲일을 우선하고 싶어서 ▲비용이 부담돼서 등을 이유로 들었다. 남녀 모두 비용과 직업 활동에 대한 우려가 컸다.
직업 활동에 관한 관심이 늘면서 청년 부부의 '맞벌이' 비중도 높아졌다. 지난 2023년 기준 30대 기혼자의 맞벌이 가구 비중은 58.9%에 달했다.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30대의 최우선 경제활동 목표는 '내 집 마련'과 '전세자금 준비'다. 지난 2023년 기준 전국의 유주택 가구는 1245만 가구다. 이 가운데 30대 가구주는 114만명에 불과했다. 40대(249만명)와 50대(314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세로 옮겨가지 못해 월세에 머무는 비중도 높다. 지난해 1985~1989년생 가운데 21.3%는 월세에 거주했다.
◆ '맞벌이 부부'가 '1인 가구'보다 대출 어렵다
청년 세대의 불안정한 주거 환경이 결혼을 늦추고 저출생과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는 시중은행 대출보다 금리 및 대출에 필요한 신용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 정책금융상품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지원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등이다.
그러나 정책금융상품의 소득 기준이 과도하게 낮아 30대 기혼 가구의 약 60%에 해당하는 맞벌이 가구는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금융상품은 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기혼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으로 기준을 책정하는데, 상품별 소득 기준(세전)은 5000만~850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30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4006만원이었는데, 성별과 무관한 평균인 만큼 부부 소득을 단순 합산하면 기대 소득은 약 8012만원이다. 기대 소득만으로도 일부 상품은 이용이 불가하다.
전세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소득기준 5000만원, 금리 연 2.5~3.5%)과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소득기준 7500만원, 연 1.9~3.3%)은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 합산 소득 85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한 디딤돌대출(연 2.85~4.15%)과 신혼부부 구입자금대출(연 2.55~3.85%)은 소득이 높을수록 금리가 높게 책정돼 시중은행 상품과 비교해 금리 경쟁력이 높지 않다.
일부 상품은 신혼부부 외에도 '청년 우대'를 운영하고 있어 청년 1인 가구의 대출 문턱이 더 낮은 현상도 발생했다. 버팀목대출은 1인 가구에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면 이용할 수 있고,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70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정책금융상품은 1인 가구가 대출을 통해 집을 샀다면 결혼에 따른 소득 기준 초과가 발생해도 대출을 중단하지 않는다. 주택 구매가 가능해질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게 낫다는 분석도 나올 수 있는 것. 실제로 결혼을 고민 중이거나 결정했더라도 주택 마련을 위해 결혼을 늦추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결혼했다는 한 30대 직장인은 "신혼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구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겼다는 이유로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없었는데,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액이 적지 않다"면서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맞벌이도 흔해지면서 신혼 가구의 소득이 늘고 있는데, 신혼부부 전용 상품의 기준은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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