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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李 대통령, 국무회의서 내란·김건희·해병대원특검법 모두 의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이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모두 의결됐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이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모두 의결됐다. 이번 3대 특검법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후 권한대행이 행사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몇 차례 국회로 되돌아간 바 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4개, 대통령령안 3개, 일반안건 1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내란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인원은 검사 특검 1명에 특검보 6명, 검사 60명이 파견되고,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을 둘 수 있어 3개 특검법 중 가장 많다.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준비기간 20일 포함)이다. 기본 90일에 30일씩 2회 연장 가능이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김건희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명태균씨가 관여된 각종 불법행로 인한 의혹 등 총 16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특검법은 205명 규모로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명으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내란특검과 동일하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해병대원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에 투입되는 인력은 105명으로,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다. 해병대원 특검은 준비기간 포함 최장 140일간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들을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이었던 이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매번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며 '대통령 거부권'은 사실상 무너진 장벽이 됐고, 그간 밀렸던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는 모양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3개 특검법 통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돼 현재까지 남아 있는 내각 구성원들에게 "우리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며 "한순간 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5200만 국민들의 삶이 달린 일이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엄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을 일선 검찰청으로 배치하는 인사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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