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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이재명 대통령 만나는 경제계 인사…상법개정안 유예 요구 가능성↑

정부와 여당 주도해 상법개정안 강행 예상
"기업가치 저하와 외국인 투자 유치 실패"

이재명 대통령(왼쪽 네번째)이 후보시절 경제5단체장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한상의

재계 총수 및 경제단체장들이 이번주중에 이뤄질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상법개정안 유예를 집중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상법개정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경제 회복과, 기업 펀더멘털 훼손을 막기 위한 장치 등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속도조절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2~13일 중 재계 총수 및 경제단체장과의 만남을 준비 중이다. 회동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경제6단체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글로벌 관세 정책 변화, 내수 침체와 수출 감소 등 증폭중인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경제단체와 재계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또한 경제계 인사들은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면서 유예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 경제계의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과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확대 적용하는 안 등이다. 개정안은 지난 3월 본회의 통과 직후 재계의 강한 반발을 샀고,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고 2~3주 안에 상법개정안 처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현실을 무시한 상법 개정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주주 소송의 위험이 커지면, 기업들은 장기 투자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이나 연구개발(R&D)에도 제동이 걸려, 미래 성장 동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훼손하고, 외국인 투자 유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과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상법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기 때문에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기업 운영이 힘들어 질 것"이라며 "기업의 활동이 곧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상법을 개정하되 배임죄를 완화해주거나 자본시장법을 개선하되 합병·분할 관련 핀셋 규제를 더 강하게 잡아주는 방식으로 양보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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