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경남·부산·울산 지역의 공공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장 35개소를 점검, 18개 사업장에서 2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절기를 대비해 공공수역의 깨끗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진행한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미신고 물질 배출 여부와 폐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총 2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운영일지 미작성 등의 사례도 발견됐다.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대상에는 미신고 신규 수질오염물질 검출, 처리 공정 변경, 폐수배출량 50% 증가 등이 포함된다. 위반업체들은 위반사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통보,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수질오염 행위 예방을 통한 낙동강 수질 보호를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서흥원 청장은 "하절기 녹조발생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시기를 맞아 서 낙동강 수질 및 먹는물 관리에 힘써 나가겠다"며 "배출업소 단속을 그 하나로, 단속 이전에 업체에서도 폐수 적정처리 등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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