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의 학생 정신건강 증진 조례 개정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며 위기학생 지원체계가 한층 구체화될 전망이다.
지난 9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29회 정례회에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송우현 의원과 김광명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 내용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한 것이다. 기존에 포괄적으로 다뤄지던 정신건강 지원 범위를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 구체화하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조례에 담았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정신건강위기학생' 용어를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 바꾸고, 심리·정서적 요인으로 교육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으로 정의를 명시했다.
또 교육감의 책무에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조기 발견과 지원을 위한 구체적 절차도 새롭게 마련했다.
송우현 의원은 "학교 현장의 위기학생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학생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명 의원은 "정서·행동 문제 학생들이 적절한 시기에 상담과 치료,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학생 개개인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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