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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 개시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경산시 전세사기피해 지원사업」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피해주택이 경산시에 소재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생활안정지원금 1회 100만 원 ▲이주비 실비 최대 100만 원까지로,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까지이며, 단 긴급생계비 등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 시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자에 따라 구분된다. 세부사항은 경산시청 홈페이지 내 주택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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