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경산시 전세사기피해 지원사업」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피해주택이 경산시에 소재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생활안정지원금 1회 100만 원 ▲이주비 실비 최대 100만 원까지로,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까지이며, 단 긴급생계비 등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 시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자에 따라 구분된다. 세부사항은 경산시청 홈페이지 내 주택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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