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지난 10일 울진군청 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발생 상황을 가정한 민·관·경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 현장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 돌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공무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행정안전부의 '공직자 특이민원응대 매뉴얼'을 기반으로 구성됐다. 시나리오에는 민원인 제지부터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민원인 대피 유도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해 실제 상황에 준하는 절차가 적용됐다. 특히 민원실 내 비상벨이 울리자 울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즉시 출동해 상황을 제압하는 장면이 연출되며 훈련의 현실감을 더했다.
이번 훈련은 울진군과 울진경찰서, 관련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행됐으며,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대응 능력 점검에 중점을 뒀다.
울진군은 이 같은 대응 체계와 함께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울진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8월 2일 공포돼 시행 중이며, 이는 폭언·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하고, 민원실 내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특이민원에 대한 민원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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