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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권익위 "부정수급한 나랏돈 1042억원…제재부과금 288억원 부과"

장차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 결과, 총 16만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042억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권익위가 이날 발표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49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에서 부정수급 건이 파악됐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가 있었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 수령한 사례,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해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등이 있었다.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액 중 가장 비중이 큰 유형은 생계급여(267억원)였고, 주거급여(122억원), 사회보험료지원금(92억원)순 이었다. 한편,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금으로 제재 부가금 71억원이 부과됐고, 연구개발비 관련 41억원, 포상금 관련 13억원이 각각 제재 부가금으로 부과됐다.

 

2020년에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공공재정지급금은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돼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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