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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병진 민주당 의원, '딥페이크 처벌법'으로 국회 의정대상 수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평택시을)이 11일 국회가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인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 이병진 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평택시을)이 11일 국회가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인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77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입법활동 부문 국회 의정대상을 수여 받았다. 일명 딥페이크 처벌법이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됐다.

 

이병진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를 통틀어 국회의원 가운데 상위 8~9%만이 선정되는 국회 의정대상 수상자로, 교수 출신 초선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수상했다.

 

또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을 대표 발의한 사례 중에서도 유일한 수상자이며, 경기 남부권에서는 특례시를 제외한 지역구 중 유일하게 선정된 국회의원으로, 정책성과 입법 기여도 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본 상을 받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국회 의정대상은 총 21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를 별도의 독립 범죄로 규정하고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성착취물, 딥페이크 등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감소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순한 사후 처벌이 아닌, 범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도록 미수범과 상습범까지 처벌하도록 했으며, 아동 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폭넓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해당 법률안은, 여야가 모두 성범죄 근절·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만큼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논의됐으며, 여야가 합의를 통해 통과된 22대 국회 대표 민생법안이다. 또한, 이 의원의 22대 국회 본회의 첫 통과 법률안이기도 해 의미를 더했다. 법률안은 작년 10월 16일 공포되어, 6개월 경과 후 올해 4월 17일 시행되었다.

 

이병진 의원은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영광스러운 수상을 하게 돼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국민과 민생을 위한 입법과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평택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 덕분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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