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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삭도 공사, 무단 착공으로 일시 중단… 국가유산청 “조건 이행 없었다”

양양군, 조건 미이행한 채 공사 강행… 설악산 자연유산 훼손 논란

이기헌 의원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강원도 양양군이 국가유산청의 사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번 조치로 공사의 핵심인 희귀식물 이식 작업이 중단되며, 향후 지주 설치 등 후속 공정도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고양시병)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 관련 보고'에 따르면, 양양군은 지난 6월 9일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착수했으나, 사전에 제출해야 할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와 착수신고서를 누락한 채 무단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9일 유선으로 공사 중단을 통보한 데 이어, 11일에는 공식 공문을 통해 '공사 등 행위 중지'를 명령했다. 앞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2023년 5월, 해당 사업의 현상변경을 조건부로 허가하며 무장애 탐방로 구간의 식생 훼손 최소화, 희귀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방안, 암석 보호 및 지주 안전성 확보 등을 명시한 바 있다.

 

현행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국가유산청장이 허가사항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시 고발 및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희귀식물 보전 및 전체 조건부 이행사항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며, "현장조사와 이행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도 엄정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헌 의원은 "설악산은 천연보호구역이자 국립공원으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한 양양군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국가유산청의 공사 중단 명령은 당연한 조치이며, 향후 국회 차원에서도 사후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중단 조치로 오색삭도 사업 전체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조건 이행 여부에 따라 재개 시점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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