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재난 피해를 입은 영덕군과 청송군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영덕군에는 490억 원, 청송군에는 44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정된 지역은 각각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과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원이다.
특별재생사업은 주택과 기반시설, 농어업시설 등 대규모 피해를 입은 재난지역을 대상으로 마을 단위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이번 지정은 2018년 11월 포항시 흥해읍 이후 두 번째 사례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법'에 따라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중 주택 및 기반시설 등에서 1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직접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고, 시·군이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해 국비 지원을 받아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영덕군과 청송군은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해 주민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말 국토교통부에 지정 신청을 했다.
1차년도 사업비는 2025년 추경을 통해 총 80억 원(영덕·청송 각 40억 원)의 국비로 지원되며, 긴급복구 공사와 함께 특별재생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풍수해 시기 산사태와 토사 유출 위험에 대비해 우선적으로 복구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오는 6월 중 주민협의체 구성과 현장지원센터 개소를 완료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추가 사업 발굴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별재생사업에서는 주거 및 기반시설 정비, 재난 대응 인프라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이 추진되며, 영덕군은 해양 관광시설을 통한 경제 활성화, 청송군은 달기약수터를 중심으로 한 상업·숙박시설 개발 등 관광 활성화 사업이 특화 추진된다.
도는 연말까지 특별재생계획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고, 세부 사업계획과 총사업비를 확정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21개 시·군 58개소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총 1조 57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 중 16개소는 이미 준공됐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특별재생사업은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업으로, 일상의 회복을 넘어 새로운 마을로 재건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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