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 산후조리 경비 지원 시행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빨라진다.
울주군의회는 지난 13일 울주군수가 제출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이날 노미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이었던 울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철회에 따른 대안으로 마련됐다. 산후조리 경비 50만원 지원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당초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군민이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지원 적용 시기를 명시한 부칙을 삭제하고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개정안을 수정했다.
오는 27일 개최되는 제23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과 울주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7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김시욱 의원은 "울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여부에 대한 행정 판단과 건립 백지화에 따른 산후조리 경비지원 결정에 이르기까지 3년의 시간이 지체됐다"며 "지원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겨 더 많은 출산 가정에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안건 수정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심사에서는 울주군수가 제출한 '울주군 공공건축 품질 전문가 운영 조례안'이 준비 미흡 등의 이유로 부결됐다. 상임위 안건 심사를 통해 총 1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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