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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권보호 바로상담’ 안내자료 배부

'교권보호 바로상담' 안내자료

경북교육청은 도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바로상담' 안내장과 안내 카드를 제작·배부하며 교권 보호 지원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서 교원들이 교육청의 체계적인 지원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안내자료에는 △교권 담당 장학사 연락처 △교육활동보호센터 누리집 QR코드 △교원안심공제 및 심리 치유 지원 △민원 대응 체계 등 실질적인 지원 정보가 담겨 있다.

 

교원은 교육활동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언제든지 교육활동보호센터 장학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며, QR코드를 통해 심리 및 법률 상담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소송비용 지원 △재산상 피해 비용 보상 등 교원안심공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대응팀이 공동 대응하고, 학교장이 민원 처리의 최종 책임자임을 명시해 교원의 부담을 줄였다. 아동학대 피신고 등 민감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지원단을 통한 변호사 상담도 가능하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안내자료를 모든 학교 교무실에 게시하고, 안내 카드는 교사 개인 책상에 부착하도록 안내해 교원이 필요 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권 보호는 교원을 지키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에게 건강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안내자료 배부를 통해 교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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