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저소득층 가구에 제공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다음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는 가구다. 기준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다.
경주시는 올해 약 6,800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다. 바우처 이용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며, 동·하절기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 29만 5,200원, 2인 가구 40만 7,500원, 3인 가구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1,300원이 제공된다. 해당 바우처는 지정된 에너지 요금 납부나 연료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경주시는 하절기와 동절기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대상 가구가 적기에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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