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전세사기 예방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16일부터 26일까지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상북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도지부와 협력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추진되며,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부동산 중개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 △전세사기 의심 거래 가담 사례 등이다.
이와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한 안내도 병행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며,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기관 고발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에도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33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등록 취소 1건, 영업정지 2건, 과태료 21건, 시정조치 8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무자격 중개행위가 확인된 2개소는 수사기관에 의뢰한 바 있다.
최정수 경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개정 법령을 중개업계에 정확히 안내하고, 법령 준수를 유도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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