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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민간투자사업 인건비 소송서 승소…예산 90억 지켜

포항시청 전경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 요구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포항시가 의미 있는 승소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포항시는 최근 장량하수처리시설 운영사가 제기한 인건비 증액 요구 소송에서 법원이 포항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면서 비롯됐다. 운영사는 잔여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할 추가 인건비 약 90억 원을 포항시에 요구하며 2022년 12월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법원은 포항시의 대응 논리를 전부 수용하며 운영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포항시는 이번 소송을 위해 광주고등법원 2012년 판례를 비롯한 유사 사례 18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변호사·회계사·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대응 논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재판부가 두 차례 교체되는 상황에서도 끈질긴 대응 끝에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번 승소로 포항시는 90억 원 규모의 예산 낭비를 막았을 뿐 아니라, 현재 120억 원 규모의 인건비 증액을 요구 중인 타사와의 분쟁에서도 유리한 선례를 확보하게 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인건비 증액 문제는 전국 지자체가 직면한 공통 과제로, 이번 판결은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포항시는 2022년부터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련 비송사건, 손해배상 중재, 대수선비 반환 중재 등 10건의 분쟁에서 모두 승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민간투자사업자와의 협상과 중재를 통해 총 44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이창우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민간투자사업은 구조상 대기업과의 비대칭 분쟁이 불가피한 복잡한 분야지만, 이번 승소는 공무원들의 집념과 사명감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전국 지자체와 사례를 공유해 지방재정 건전화와 책임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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