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여야가 바뀐 국회가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며 쟁점 법안 처리,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 교체, 인사청문회 등 각종 현안을 두고 맞설 태세여며 정권 초반부터 뜨거운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상임위원회별 주요 입법 과제를 정리하고 법률 제·개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쟁점 법안은 주로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관계 있는 법안도 많아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현재 계류돼 있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대법원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는데, 국민의힘에선 이들 법안이 '이재명 방탄' 법안이며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법사위에는 경영계가 긴장하고 있는 법안인,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총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도 계류돼 있다.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전날(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코스피 5000으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생 법안 중에서 상법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거나,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사관계 혼란과 노조의 파업을 일상화할 것이라는 경제계와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소수야당인 국민의힘이 거대야당의 입법추진을 막거나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와 대국민 홍보 및 여론전에 그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주장하며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으로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길 경우, 여야가 타협에 실패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법안 처리에 상당 기간을 소요하게 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묵살하는 분위기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위해 직을 내려놓은 상태다.
이밖에 정권 초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이 대거 교체될 예정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로 여야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 1년의 성과가 정부 성공에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만큼, '청문회 정국'에서 후보자의 허물을 들춰내 국정 운영 지지도를 낮추고 낙마까지 이를 각오로 임하는 야당이 거센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능력을 다시 한번 국회에서 검증하고 이재명 정부에 입성하게 하도록 도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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