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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최대 50% 환급…가입 부담 낮춘다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지원’ 이어 사회안전망 3종 완성가입률 0.36% 개선 목표…생계 안전망 강화

기준보수등급별 보험료 예시 및 평균임금 (단위 원)/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안정적인 현업 복귀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16일 밝혓다.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했던 소상공인을 위해 5년간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특례 제도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은 서울시의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이은 세 번째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시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을 완성하고 보다 촘촘한 생계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전체 평균보다 약 1.7배 높으며, 이 중 82%는 1인 사업장으로 대부분이 사업주이자 근로자인 구조다. 그러나 서울시 소상공인 약 156만 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5622명으로, 가입률은 0.36%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호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산재보험료 환급 지원을 통해 가입 장벽을 낮춘다.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은 30%를 서울시가 5년간 환급한다.

 

예를 들어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가 기준보수 1등급(월 244만633원)을 선택할 경우, 월 보험료는 1만9525원이지만 서울시 지원을 받으면 실 부담액은 월 9763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요양급여(진찰·약제·수술·치료비)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한 휴업 중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 총 8종의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16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또는 자영업지원센터 방문, 혹은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을 통해 가능하다.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온라인, 팩스, 우편 신청도 상시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을 기존 두 가지 지원 제도와 통합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 정책으로 운영하고, 하반기부터 통합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적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일하는 사업주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정책의 목표"라며 "퇴직, 폐업, 재해 등 불확실한 미래에 소상공인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든든한 안전장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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