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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봄철 산란기 불법 어업 집중 단속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이 불법 어획물(금지 체장 꽃게) 판매현장을 단속하고 있다./인천광역시

인천시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무허가 어업과 불법 어구 적재 등 총 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강도 높은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3월부터 5월까지 세 달 동안 군·구와 협력해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수협 위판장, 어시장, 주요 항포구를 포함한 육상 지역과 함께, 어업지도선 10척을 투입한 해상에서도 동시에 진행됐다.

 

합동 단속 결과 총 6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무허가 어업 4건과 함께 승인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한 사례 1건, 금지 체장을 위반한 꽃게의 판매 행위 1건이 포함됐다. A 수산물 판매업자는 6.4cm 미만의 꽃게를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됐고, B 어업인은 규격을 초과한 어망을 승인 없이 어선에 실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해상에 불법 건간망을 설치해 수산물을 포획한 사례가 여러 건 드러났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금지 체장을 어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승인되지 않은 어구를 사용하거나 적재한 경우에도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허가 어업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인천시는 적발된 위반 사례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어업인에 대한 행정처분도 관할 군·구에 요청할 계획이다. 단속을 주도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앞으로도 불법 어업과 유통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어업인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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