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정 및 갱신 심사제도를 대폭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표준 매뉴얼을 반영해 심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심사기준을 지정과 갱신으로 이원화하고, 심사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한 데 있다. 지정 심사에서는 평균 80점 이상, 갱신 심사에서는 70점 이상을 받아야 원안 의결되며, 기준 미달 시에는 사유를 명시해 부결된다.
심사항목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이력, 휴·폐업 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등급, 서비스 계획의 적절성, 직원 교육 및 복지제도 운영, 예산 편성의 타당성 등 항목별로 세밀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대표자의 제도 이해도와 기관 운영 철학 등을 확인하는 대면 면접의 배점도 최대 20점으로 확대되어, 기관장의 자질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경주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절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 내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일간이며, 의견 제출은 경주시 노인복지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누리집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은 고령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복지 인프라"라며 "지정 및 갱신 심사에 있어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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