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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상한제 앞두고 ‘시장 자정’ 나선 배민… 규제 멈출까

19일 국회에서 열린 배달앱(배달의민족) 사회적 대화기구 중간합의문 발표 브리핑에서 우아한형제들이 주문금액 기준 1만원 이하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간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김준형 공동의장,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 /배달의민족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주 단체와 중간합의에 이르면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다. 이번 합의안이 시행되면 우아한형제들이 추가 상생 차원에서 지원하는 규모는 연간 최대 1000억원, 3년간 최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만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업계는 또 다른 압박에 직면할 전망이다.

 

1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시장협회 등 입점업주 단체와 추가 상생방안을 마련해 합의했다.

 

핵심은 소액 주문 수수료 면제와 배달비 차등 지원이다. 1만원 이하 주문 건의 중개 수수료는 전액 면제되고, 1만~1만5000원 구간은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주문금액이 낮을수록 업주가 받는 지원금은 높아진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행한 할인쿠폰 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입점 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서면 절차 양식 간소화, 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 시스템 도입 등 업주의 편의성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로 배달의민족과 입점업체 간 중개수수료 갈등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지난해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수수료 문제를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행됐다. 이후 양사는 일방적으로 '상생요금제'를 도입해 중개 수수료를 매출 구간에 따라 2.0~7.8%로 낮췄다. 다만, 배달비는 최대 500원까지 인상됐다.

 

이 요금제는 올해 2~4월부터 적용됐지만, 입점업체 단체는 "매출 기준이 불명확하고, 광고 여부에 따른 차별이 심화됐다"고 지적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상생협의체를 주도했던 전문가들도 "입점업체 요구와는 거리가 있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점주 단체 및 플랫폼 사업자들과 함께 새로운 요금제 개편 논의에 돌입했다. 기존 상생요금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배달비·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 등 점주 부담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중간합의는 향후 업계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배달의민족과의 합의가 전례로 남으면서, 쿠팡이츠나 요기요 등 다른 배달 플랫폼들 역시 비슷한 수준의 상생안을 요구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입점업주 단체들이 실질적인 양보를 이끌어낸 만큼, 향후 협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업계의 자율적 조정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는 점은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추진해온 정치권에서는 이번 합의를 '시장 자정 노력'으로 평가하며 제도 도입에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는 반면, 반대로 "이처럼 과도한 지원이 필요한 구조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판단 아래 수수료 규제 명분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수수료 상한제가 결국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며 국회의 입법 참여를 주문한 바 있다.

 

다만 소비자 측면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배달앱 업계는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배달비를 인상해온 전례가 있어, 이번 합의 역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입점업체 단체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소액 주문 부담 완화 등 점주들의 오랜 요구가 일부 반영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얼마나 체감 가능한 변화가 있을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요금 구조 개편이라는 명분 아래 광고나 노출 우선순위 등 보이지 않는 차별이 강화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조치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감시가 필요하다"며 "자율 합의만으로는 시장 구조가 바뀌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가 수수료 상한제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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