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인가 전 인수합병(M&A)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홈플러스 새 주인 찾기가 본궤도에 올랐다.
2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홈플러스 인가 전 M&A 추진 및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인가 전 M&A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 절차를 공식적으로 인가하기 전, 새로운 대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해 경영권을 넘기고, 인수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을 뜻한다.
홈플러스 인가 전 M&A 방식은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호스 방식이란 매각 공고 이전에 사전 인수희망자를 미리 정하고,이후 공개 입찰 경쟁을 붙이는 방식이다. 즉, 사전에 정해둔 입찰자를 내세워, 다른 입찰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수합병 전략이다.
사전에 지정된 인수희망자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 기존 인수희망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하지 않으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희망자가 최종 인수자가 된다.
매각주간사로는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삼일회계법인은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해 회사의 현안 사항과 회생 방안에 대한 이해도가 이미 높고, 실사 기간 단축 등으로 M&A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을 허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서울회생 법원에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다는 조사보고서를 내자, 법원에 인가 전 M&A를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홈플러스 측은 "홈플러스가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는 높지만, 최근 영업실적은 우수하지 못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나왔다"며 "홈플러스는 이와 관련, 청산을 피하고, 회생을 계속할 수 있는 '인가 전 M&A'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한 바 있다.
삼일회계법인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 청산가치는 약 3조 6816억원으로 계속기업가치인 2조 5059억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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