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불발됐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관계인 집회는 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하기 직전 단계로,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이 회생계획안을 심의하고 이와 관련해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및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이 충족돼야 하며, 이 같은 법정 동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해 회생 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
이번 회생계획안 부결에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반대가 변수로 작용했다. 이번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 100%, 일반 회생채권자 82.16%가 동의했으나,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로 이뤄진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동의가 43.48%에 그치면서 해당 안건이 부결된 것이다.
오아시스 측은 "인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릴 예정"이라며 "차주 법원의 최종 결정 후 다시 오아시스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달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일, 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은 티몬의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으며, 티몬은 파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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