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개인 채무 탕감…'새출발기금'도 확대
'배드뱅크' 설치해 채무 조정…장기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 목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제공
정부가 7년 이상의 연체가 발생한 5000만원 이하 개인 부채를 탕감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특례 범위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금융위 주도의 대대적인 채무 감면을 통해 자력 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고, 압류·추심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큰 장기 채무자들을 경제활동에 복귀시키겠다는 의도다.
채무조정은 총 채무액이 5000만원 미만이며 7년 이상의 장기 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비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매입대상 채무액은 총 16조4000억원 규모로, 113만명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1인당 평균 채무원금은 약 1450만원이며, 평균 매입가를 5%로 가정한 예산은 8000억원이다. 예산 가운데 절반은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압류 불안감, 강도 높은 추심 등 채무불이행의 고통을 고려하면 7년의 기간은 짧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 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를 제공하자는 차원"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채권 매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진행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는 채무조정기구 '배드뱅크'가 채권 매입 후 소득·재산 등 상환 능력을 평가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가처분 재산도 없다면 채무는 소각되며, 이외에는 최대 80%의 원금을 감면해 최대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자활·재기 지원을 위한 신용 컨설팅, 취업·창업 지원 등 사회 복귀를 돕는 지원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실제 채무조정에 진입하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재 채무 탕감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캠코 관계자는 "장기 연체자 채권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단계에 있다"라면서도 "다만 채무자의 신청 없이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만큼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불황 장기화로 매출이 악화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특례 대상도 확대한다.
새출발기금은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의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순부채액(보유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의 60~80%에 해당하는 원금감면을 제공한다. 특히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회취약계층(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80%보다 높은 최대 90%의 채무감면을 적용한다.
정부는 채무액이 1억원 이하이며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차주도 사회취약계층과 같은 최대 90%의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분할상환 기간도 기존의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또한 90일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위한 '중개형 채무조정'을 포함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기존의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서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확대한다. 정부가 새출발기금 확대에 따라 추가 편성하는 예산은 7000억원이다. 이번 개선안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대상 확대로 약 10만100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상환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만기 연장보다는 과감한 채무조정이 실질적 재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마련됐다"라면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일부 공유할 필요가 있고, 최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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