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안 기반, 7월 말 세제 개편안 발표 검토
고배당 유도하되 대주주 감세 논란 피할 ‘절충안’ 주목
“분리과세, 실익은 있다…정교한 설계가 관건”
상법 개정으로 '코스피 3000 시대'의 문을 연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후속 과제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당 확대는 내수에도 도움이 되는 경제 선순환"이라며 의지를 밝힌 이후,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 대상 분리과세' 법안을 참고해 과세 구간·세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7월 말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는 해당 제도가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하면서도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 의원안은 고배당 기업에만 세제 혜택을 제한하는 대신, 세율을 ▲2000만원 이하 15.4% ▲2000만~3억원 22% ▲3억원 초과 27.5% 등으로 차등화해 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구조다. 민주당 내에서도 소수지만 세제 완화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의원들이 일부 있으며,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제한적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분리과세 도입의 목적은 명확하다. 평균 26%에 불과한 국내 배당성향을 끌어올려 시장에 신뢰를 불어넣고, 실질적 주주환원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배주주=고소득자'라는 현실적 구조가 걸림돌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도입한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고배당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 배당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대주주 중심의 감세로 귀결됐다는 비판과 낮은 실효성 탓에 2017년 일몰로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도 유사한 구조의 '밸류업 세제'를 추진했으나, 실질 배당 유인이 약하고 고소득자 감세 논란이 불거지며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주주에 집중된 감세 효과를 상쇄할 '맞교환 카드'로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면서 세수가 줄었고, 이를 다시 복원하면 세수 감소를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고배당 기업에 한정해 점진적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양도세 과세범위는 다시 넓히는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야당 내 모두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세 완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데 대한 견제 목소리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 수준을 낮추거나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연동시키려는 부적절한 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상법 개정이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단순한 증시 부양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분리과세는 실익 있는 정책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법인세를 이미 낸 배당소득에 대해 다시 고율로 과세하는 구조 자체가 이중과세라는 점에서, 과세 중립성 차원에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프랑스(30%), 독일(25%), 일본(20.3%) 등은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운영 중이며, 미국도 장기보유 배당에 한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이 실효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상법 개정을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연동하려는 것은 지배주주에 유리한 감세"라며 "지배구조 개선이 아닌 증시 부양 수단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배당 의사결정은 결국 지배주주가 하는 만큼, 이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소액주주에게 돌아갈 배당이 커지고 증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가 또 다시 특정 계층에만 몰릴 수 있다는 구조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명분과 설계의 정교함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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