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월 '연금개혁' 이후 공적연금 관련 입법 '10건'
국민연금 청년 지원 확대, 기초연금 부부감액 삭제 등
'구조개혁'은 무소식…연금특위·보건복지위 논의도 중단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둔 공적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해졌다. 여·야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육아휴직자 연금 지원, 군복무 크레딧 확대, 기초연금 확대 등 다양한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여·야가 앞서 약속했던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논의는 지연되면서 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의 제정 이후 국회에 새롭게 제출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관련 법안은 10건이다. 민주당이 7건, 국민의힘이 2건, 조국혁신당이 1건의 법안을 신규 제출했다.
민주당은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 만 18~27세 청년 무소득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한 18세가 되는 해에 소득이 없을 경우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3개월간 대신 납부하고, 이미 소득이 있다면 3개월을 더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도 신설한다.
육아휴직자를 위한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시 납부 예외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을 일시 중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 유지는 가능하지만, 고용주 부담분도 부담해야 해 부담액이 2배로 늘어난다. 민주당은 육아휴직자가 국민연금을 유지할 경우 고용주 부담분을 국가가 내도록 해,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입안했다.
국민의힘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증액을 추진한다. 현행 34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40만원까지 인상하고, 이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한 기초연금의 감액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하위 40%에서 50%까지 인상하고,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하는 조항도 삭제한다.
조국혁신당은 군 복무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정하는 '군복무크레딧'를 확대하는 방안을 냈다. 현행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되는 군복무크레딧을 육군의 복무 기간인 18개월까지 확대하고, 기타 이유로 병역 복무가 6개월 이하로 중단됐더라도 복무에 따른 가입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둔 논의는 활발해졌지만 구조개혁의 시계는 멈췄다. 여·야는 지난 3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13%)과 소득대체율(40%→43%)을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여·야가 동수 참여하는 연금특위를 출범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연금특위는 지난 4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논의를 중단했고,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도 연금개혁은 논의는 없었다. 조기 대선 때문이다.
연금특위 출범 당시 활동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정한 만큼, 구조개혁 중단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추가 개혁 없이 지속될 경우 오는 206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수지 전환 시점은 2048년이다. 저출생 및 고령화가 심화하는 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조치가 이뤄졌으나, 재정안정화와 세대 간 노후소득보장 격차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기금의 고갈 시점이 9년 연장됐음에도 여전히 2060년대 중후반에 기금 소진 전망이 나오는 만큼 재정에 대한 국민의 불안도 해소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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