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개 지역주택조합서 분쟁 확인
-조합운영 비리, 과도한 공사비 증가
#. 00지역주택조합 A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로 가입비 등을 받다가 횡령·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 00지역주택조합 B 시공사는 실착공지연,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최초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50%나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지역주택조합 3곳 중 한 곳은 조합운영 비리 등 분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전국 모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8일 국토교통부가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 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에 따른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전체 조합 중 절반이 넘는 316개가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단계에 머물러 있다. 모집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33.6%인 208곳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최근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과 조합원 피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자체를 통해 전체 지역주택조합 현장에 대해 분쟁현황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사업초기단계인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이 가장 많았고, 탈퇴·환불 지연(50건)이 그 뒤를 이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이 발생한 187개 조합 중 조합원 모집단계인 조합이 103개, 설립인가된 조합과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이 각각 42개였다. 사업초기 불투명한 정보와 토지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에 따른 문제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110개 조합 중 63개 조합에서 분쟁이 발생했으며, 경기(32개/118개)와 광주(23개/62개)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곳에서 주로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8월 말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분쟁사업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황조사와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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