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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와상장애인 병원 이동 돕는다… 사설구급차 연계 시범사업 본격화

참고 이미지.ⓒ메트로신문

침대에 누운 채 병원에 가야 하는 와상장애인에게 이동은 곧 위험이었다. 인천시는 이들의 이동권과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병원 이동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법과 제도 뒤편에 있던 이들의 의료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권 기반의 시범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와상장애인, 병원 가는 길부터 큰 고통

 

인천시가 지난 6월 30일부터 와상장애인을 대상으로 병원 이동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스스로 앉을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사설구급차를 연계하고, 침대에 누운 상태로 병원을 오갈 수 있도록 이동 환경을 제공한다.

 

기존의 특별교통수단이나 바우처택시 등은 전신을 눕힌 채 탑승이 불가능해 와상장애인의 병원 접근에 구조적 장벽이 존재했다. 이들은 부득이하게 일반 택시에 무리하게 탑승하거나 비싼 사설구급차를 이용해야만 했다. 인권 침해가 반복돼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제도 미비 지적에 헌재와 인권단체 모두 '불합치' 판정

 

2023년 5월 헌법재판소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서 표준 휠체어 중심의 설계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024년 12월까지 규칙 개정을 명령한 해당 결정은 와상장애인에게 제도적 문을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같은 해 한국인권진흥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와상장애인의 이동권과 의료접근권 침해를 시정할 것을 요청했고,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도 관련 조례 제정과 사설구급차 지원을 권고한 바 있다.

 

■ 사설구급차 연계, 제한적 운영… 제도화 위한 첫걸음

 

이번 시범사업은 민간 구급차 22대를 활용해 병원 진료 목적의 이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용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고 의료기관 진단서를 통해 와상장애로 인정받은 장애인이다. 인천교통공사가 주관하며,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

 

차량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행되며, 예약은 전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이뤄진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 횟수는 월 2회(편도)로 제한되며, 이용요금은 기본 5,000원에 10㎞ 초과 시 1㎞당 1,300원이 추가된다.

 

총 사업 예산은 7,560만 원으로, 인천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24시간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했다.

 

■ 이동권을 인권으로… 시범사업 넘어 제도화까지

 

인천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침대형 특수차량 도입 이전의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운영 결과를 토대로 관련 조례 정비 및 본사업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시범운영은 제도개선을 기다리는 동안 생길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시범사업 분석을 통해 정식사업 전환 여부 및 예산 편성, 관련 조례 개정 등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교통 지원을 넘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배제돼 왔던 중증장애인의 기본권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다. 인천시는 시범사업이 제도적 장벽을 넘어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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