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토교통부에 민자사업 실시협약서의 비공개 조치를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관련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0일 성명을 내고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신안산선)의 실시협약서가 일부 조문을 가리고 부록 전체를 누락한 채 공개됐다"며 "정보공개를 회피하는 위법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안산선은 당초 200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국토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돼 2013년 기본·실시설계까지 완료됐으나, 2014년부터 민자사업 전환 검토에 들어간 뒤 2016년 민간사업으로 전환돼 시행됐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한 실시협약서에는 제12조(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등 주요 조문이 비공개 처리됐고, 부록은 존재 여부조차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의 미동의와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민간투자법 제51조의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에 근거해 국토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문은 2020년 3월 31일 신설돼, 국토부가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4월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붕괴 사고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신안산선은 4월 11일 오후, 터널 붕괴와 도로 파손(싱크홀)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경실련은 "건설기술진흥법령상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구성이 의무임에도 국토부는 이를 차일피일 미뤘고, 민자사업자(대표투자자 포스코이앤씨)와의 커넥션을 의심케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이 사고조사위 구성 촉구 성명을 발표한 뒤에야 사조위를 부랴부랴 꾸린 점은 오히려 특혜 논란만 증폭시켰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모든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서와 부록을 포함한 전면 공개를 국토부가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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