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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노조 “금소원은 오히려 역행…감독개편 본질 흐려져”

금소처 분리 땐 전문성 저하·업무 단절 우려
“홍콩 ELS 협업 사례가 통합체계의 강점 보여줘”
“정책·감독 기능 혼재가 진짜 문제…금융위 개편이 우선”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의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소처가 금감원에서 떨어져 나갈 경우 현행 통합 체계보다 위기 대응력과 책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노조는 11일 '금융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금소원 신설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감원 전체가 이뤄야 할 공동의 책무이며, 결코 분리하거나 나눌 수 없는 가치"라며 분리 방안에 재차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금감원 노조는 지난 4일에도 금융위원회의 기능 분리에는 동의하지만 금소처 분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며 금융회사 건전성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는 '쌍봉형' 체계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위에 있던 금융감독 기능을 새로운 감독기구로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회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노조는 성명문을 통해 금소처 분리 반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선 금감원 내 금소처를 두는 현행 체계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융회사 및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직원들이 금소처 업무를 수행하고, 이러한 경험은 추후 권역별 감독·검사부서 복귀 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금소처가 분리돼 그간 금감원 내에서 활발히 공유되는 감독 정보와 업무 경험이 단절될 경우, 금소처 직원들의 시장 및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전문성 저하 등으로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당시 금소처와 검사부서가 협업해 96% 이상의 피해구제 합의율을 이끌어낸 사례는 금감원 통합 체계의 강점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조직이 분리되면 위기 대응력과 책임성이 약화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과거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과 금소처 분리 논의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부실 저축은행 사태, 사모펀드 환매 중단, 홍콩 ELS 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의 근본 원인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업무가 한 기관 내 혼재돼 있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오히려 금융위원회의 역할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소처 분리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도 언급됐다. 노조는 "감독 인적 자원 분산, 행정 비용 증가, 업무 중복, 책임 회피 등 조직 쪼개기의 전형적인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2012년 영국의 감독기구 분리 사례도 중복 규제와 감독 사각지대, 금융혁신 저해라는 결과를 낳았고, 최근 영국 의회가 이에 대해 사실상 반성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노조는 "현행 감독 체계에서 금소처의 '기능적 독립성'을 확립하고, 실질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향상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금소처의 조직 내 존치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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