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개인 과징금 10억2000만원 포함 총 22억4000만원 부과
회계 부정에도 상장관리조치 면제…제도 첫 적용 사례
재고자산을 부풀리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아스트 전 대표에게 역대 개인 최고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당국은 회사 정상화 노력 등을 감안해 상장관리조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임시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아스트와 숲(舊 아프리카TV)에 대해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아스트의 전 대표이사에게 외부감사법상 개인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인 10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전 재무담당임원(3억6000만원), 공시담당임원(7억2000만원), 감사(1억2000만원), 전략기획임원(2000만원) 등 경영진 4명에게도 총 12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종속회사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재고자산수불부를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아스트에 대해 증권 발행 제한(12개월), 감사인 지정(3년), 전 경영진에 대한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병행했다. 다만 상장관리조치는 면제했다. 회계부정 발생 이후 대주주와 경영진이 전면 교체됐고, 새 경영진이 재무제표 오류를 빠르게 수정·공시한 점, 실제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지난해 6월 도입된 '상장관리조치 불필요' 제도가 처음 적용된 사례다.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도 물었다. 증선위는 아스트의 전 감사인을 맡았던 삼덕회계법인, 신화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게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같은 날,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 숲에 대해서도 회계기준 위반으로 총 1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에 14억8000만원,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게 각각 3000만원이 부과됐으며, 향후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도 결정됐다.
숲은 게임 콘텐츠 광고 개인방송 용역을 주선하면서, 관련 수익을 순액이 아닌 총액 기준으로 인식해 2021~2022년 회계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허위 재무제표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엄정 대응하되, 회사 정상화 노력이 명확한 경우 상장폐지 등 기계적인 조치는 지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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