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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정부, 초대형 IB에 모험자본 투자 의무화…부동산 쏠림 차단 나선다

IMA·발행어음 규제 강화…시딩 투자·손실충당금 의무화
초대형IB에 '모험자본 25% 투자' 의무 부과
자기자본 요건은 2년 연속 충족해야…대주주 심사도 신설

금융위원회 전경/금융위원회

정부가 초대형 투자은행(IB)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자금 운용 규제를 전면 손본다. 종투사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중소·벤처기업 등 '모험자본'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자산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종투사의 기업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는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모험자본 25% 의무 투자…IMA는 원금지급형으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종투사는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과 IMA를 통해 조달한 금액의 25%를 국내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한다. 모험자본의 범위에는 중소·벤처기업, 벤처캐피탈(VC),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중견기업, 상생결제, 벤처펀드, 하이일드펀드, 소부장펀드, 모태펀드 투자가 포함된다. 의무 투자비율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상향된다.

 

반면, 종투사가 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자산의 한도는 현재보다 크게 낮아진다. 2026년 15%, 2027년 10%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기존 부동산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탈피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종투사의 IB 수익 중 절반 이상이 PF 채무보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IMA의 상품 특성도 명확히 규정했다. 고객이 예탁한 자산을 모아 운용해 수익을 배분하는 IMA는 '원금 지급형 상품'임을 법령에 명시하고, 만기 1년 이상 자산으로 70% 이상을 구성해야 한다. 투자 중도해지 또는 신규 가입 시 적용되는 기준은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정해진다.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규제도 강화된다. IMA 운용 시에는 자전거래나 증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가 제한되며, 5%의 시딩 투자(운용 초기에 증권사가 자기자금을 넣는 구조)와 수탁금 원본의 5% 이상 손실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된다. 운용 내역은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손실충당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IMA 자산은 NCR(순자본비율) 산정 시 50%만 반영된다.

 

종투사 지정요건 개선내용/금융위원회

◆종투사 진입요건 강화…단계별 운영기간도 명문화

 

이번 개정안은 종투사의 지정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인가 신청 시점에 자기자본 요건을 한 번 충족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최근 2개 사업연도 기준으로 연속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도, 대주주 적격성 등 질적 평가 항목도 신설된다.

 

또 자기자본 단계별로 최소 2년 이상 운영한 뒤에야 상위 자격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3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된 후 2년이 지나야 발행어음 사업(4조원 이상) 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또 2년이 지나야 IMA 사업(8조원 이상)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8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 시에는 대주주 변경 인가 수준의 심사 요건도 새로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장은 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 증권업 관련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에 대한 집중예탁 의무를 폐지해 외화증권을 담보로 대차거래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파생결합증권·사채 조달자금과 고유자산 간 내부대여 한도는 2026년 20%, 2027년 10%로 제한된다. 대차거래 중개업 인가 시에는 매매체결전문인력 1인, 전산전문인력 4인 등 전문 인력 요건도 신설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그간 부동산에 집중됐던 증권사의 자금 운용 방향을 혁신·벤처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증권사가 기업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보다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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