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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역차별' 논란, 외국인 부동산 규제에 칼 빼든 정치권

지난 6일 서울 송파구의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라운지에서 강남과 송파지역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 뉴시스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조이는 초강력 대출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시장 규제가 내국인에게는 '역차별적'이라며 외국인들에 대한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국인 부동산 규제 역차별 논란은 정부의 6·27 대책 같은 부동산 시장 규제에 내국인은 직접 영향을 받는 것과 달리, 외국인은 해외 금융사 대출 등 자금만 마련하면 투기성 부동산 구입을 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에게 토지 시장을 개방한 1998년 이후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됐으며, 토지에 국한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을 포함한 일반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외국인이 국외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마련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출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더해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양도세·보유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실제로, 1988년생 중국인이 지난 2021년 해외 금융사에서 전액 대출을 받아 도곡동 타워팰리스 한 채를 89억원에 매입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1만5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가 증가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5024명으로 47.8%를 차지했고 이 중에서도 강남구가 594명으로 제일 많았다. 그 뒤를 송파구 486명, 서초구 420명, 마포구 339명, 용산구 301명 순으로 이었다.

 

외국인들이 이른바 강남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의 집값이 나가는 곳을 선호하고 투자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 중인 주택 가구 수도 10만216가구이고 이 가운데 중국인이 전체의 5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보유 주택 4채 중 1채는 서울에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이상 소유 외국인도 1년 새 10.2%가 증가했다.

 

이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상호주의 원칙 적용 대상을 토지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되고 있다.

 

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금지하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안부터,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해 '중국 등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자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안, 부동산 취득 시 상호주의 원칙을 규율하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안,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최소 1년 이상의 국내 체류 요건을 충족하게 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안, 외국인 부동산 허가제 전환 및 부동산 취득시 최소 3년 이상 국내 체류 요건을 규정한 이언주 민주당 의원안까지 다양한 안이 발의됐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를 두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제1야당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7월 중 내국인 부동산 시장 규제 역차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영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만 규제가 비켜가는 규제 사각지대이자 역차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인이 이렇게 우리나라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첫째로,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자국의 금융기관을 통해 마음대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고, 다주택 여부 파악도 어려워서 중과세 등 세금도 회피할 수 있는 등 각종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안보 위협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이 더 이상 역차별로 분노와 시위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입법적,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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