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체 유해 성분이 포함된 윤활유 사용 정황과 관련해 합동점검을 벌였다. 이는 사고 발생 약 두 달 만의 공식적인 후속조치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식약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시화공장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을 진행했다. 해당 점검은 시흥경찰서가 식약처에 공문을 통해 합동조사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시 작업자가 사용하던 식품용 윤활유에서 인체 발암 추정물질인 염화메틸렌과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소프로필알코올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다. 두 물질 모두 식품 제조 공정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SPC 측은 "회사가 사용하는 윤활유는 식품 등급을 받은 글로벌 기업 제품으로 국내 주요 식품사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 시 경찰에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19일 오전 3시 3분께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 사망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50대 직원 A씨는 기계에 윤활유를 도포하는 작업 중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 상반신이 끼어 숨졌다.
사고 직후 SPC그룹은 사고 설비와 동일한 기종을 보유한 전 계열사 생산공장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SP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PC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SPL·SPC삼립·비알코리아·파리크라상·샤니·호남샤니 등 6개 계열사의 24개 공장 내 동일 기종 설비 47대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총 26건의 안전 미비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문제로는 ▲출입구 차단 미비 ▲방호울타리 구조 부적정 ▲밀폐 공간 내 인터록(interlock) 부재 ▲30㎝ 이상 개구부 등 근로자의 접근이 가능한 위험 구조가 포함됐다. 일부 설비는 구동부가 외부로 노출돼 있어 근로자와의 직접 접촉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SPC는 이에 따라 ▲출입구 잠금장치 추가(9건) ▲위험점 보완(7건) ▲설비 기구부 보완(5건) ▲비상정지장치 추가(2건) ▲인터록 설치(2건) ▲기타(1건) 등의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동으로 탈착 가능한 방호울타리를 제거할 경우 기계 작동이 자동 중단되도록 인터록 기능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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