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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후폭풍' 소액주주 대통령실 탄원서 잇따라…KG그룹-한화 등 재계 긴장감 확대

KG그룹 본사 전경/KG그룹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이 개정 후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로 주주가 추가되면서 최근 소액주주들이 잇따라 '주주가치 훼손'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기업향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재계는 경영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KG그룹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2일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 주주연대는 KG그룹 계열사들이 불공정 거래와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해 주주가치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행동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를 통해 결집한 KG그룹 6개 상장사(KG케미칼, KG에코솔루션, KG모빌리티, KG스틸,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소액주주들의 공동 대응으로 이뤄졌다. 탄원서에는 2017년 KG제로인과 KG네트웍스의 합병 과정에서의 편법적 경영 승계, KG에코솔루션이 2차전지 사업을 위해 정관을 변경한 뒤 2년 만에 이를 철회한 투자자 기만 정황,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교환사채(EB)로 전환해 장부가치의 20% 수준인 헐값에 교환가액을 설정한 것에 대한 배임 가능성 등이 담겼다.

 

이에 KG그룹은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에 아쉬움을 표한다"며 "그동안 모든 경영활동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했으며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투명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화그룹 본사 사옥 전경./한화그룹

이같은 소액주주의 움직임은 KG그룹만이 아니다. 한화그룹을 향한 소액주주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 한화 1우선주(한화우)를 놓고 한화우 소액주주 연대는 1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한화는 "보통주, 3우선주 주주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한화우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7일 "한화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 뒤에 숨어 실질적으로는 상장폐지를 통해 소액주주를 배제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실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자사주 소각 후 상장 유지 요건(20만주)에 단 967주가 부족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의도된 결과"라며 "상장폐지 수순에 앞서 지난해 7월 진행된 공개매수 가격(4만500원)은 당시 순자산가치(BPS)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는 이번 우선주 상폐 관련 시위를 주도하는 최모씨는 2024년 7월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한화가 우선주 자기주식매입을 공시한 이후 부터 우선주 주식을 다량 매입한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화는 "우선주 일반 투자가를 선동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PBR 수준의 가격(11만원)으로 매입할 것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며 "이미 1년 전부터 공시를 통해 상폐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보통주 3b우선주 피해가 되고 향후 건전한 주식 투자 환경에 나쁜 선례"라며 "회사는 선량한 우선주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화가 주주들과의 마찰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화그룹의 방산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3월 3조6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주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소액주주들을 달래고자 유상증자 규모를 2조3000억원으로 줄이고,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소액주주들이 15%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했다.

 

롯데렌탈도 소액주주 연대의 압박을 받고 있다. 롯데렌탈이 21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자 소액주주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현재 시장가 대비 낮은 가격에 발행 가격이 책정돼 기존 주주의 권익이 침해된 반면 대주주의 지분 매매 가격은 시가의 2.6배에 매각돼 소액주주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실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소액주주들이 잇따라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의 영향이 크다. 이를 통해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감원과 공정위가 롯데렌탈의 유증과 한화 우선주의 상폐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양사의 사태는 일단락 될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 통과 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에 우려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집중투표제나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이 실제로 도입될 경우 외부 세력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도 있고, 경영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경영 판단 원칙 도입이나 배임죄 개선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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