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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증선위, 메리츠 전·현직 임직원 5명 검찰 고발 및 통보…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그룹 합병 발표 전 주식 대량 매입 후 매도…“죄질 무겁다” 판단
메리츠 “업무배제 등 조치 완료…재발 방지에 최선 다할 것”

메리츠타워/메리츠금융그룹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 수위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이어, 이번엔 메리츠화재 전 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 고발 대상에 올랐다. 일부는 가족 명의까지 동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은 "죄질이 무겁다"며 고발 결정을 내렸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상무급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의 합병 발표 직전, 관련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가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매도해 각각 5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합병 계획을 몰랐고, 통상적인 투자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은 이들의 평소 매매 행태와 가족 동원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 고위 임원일수록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가족까지 동원한 점에서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설명했다.

 

검찰 고발된 2인 외에도, 합병 발표 전 자사주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메리츠화재 임원 2명과 직원 1명은 검찰에 통보 조치됐다.

 

메리츠금융은 2022년 11월,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합병 계획을 발표했다. 동시에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계획도 내놓으며 주주환원정책을 강화했고, 발표 직후 3개 종목 모두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메리츠금융 측은 "당사 일부 구성원의 비위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있었던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기관 및 사법당국의 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자에 대해서는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조치를 완료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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