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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햄버거 먹고픈데…" 정부, 키오스크에 편의성 등급제 도입

서울 중구의 한 햄버거점에서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의 키오스크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에 참가한 한 시각장애인이 버튼을 누르기 위해 화면을 더듬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소형 키오스크 규제를 완화하고,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키오스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제도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테이블오더형 등 소형 키오스크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해 접근성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기준은 글자 크기(12㎜ 이상), 물리적 키패드, 점자·음성 안내 등 소형 기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항목이 많았다. 개정안은 글자 크기를 7.25㎜로 완화하고, 물리적 키패드 대신 블루투스 방식 등 대체 수단을 허용했다.

 

또한 접근성 수준에 따라 키오스크를 1등급·2등급으로 구분하는 등급제가 도입된다.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 중 4개 이상에서 '우수' 평가를 받을 경우 1등급, 그 외는 2등급이 부여된다. 등급은 신규 도입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제조사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키오스크 사용자의 경험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고시안을 확정하고, 제조사 및 운영자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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