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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제헌절 맞아 대통령·국회의장 모두 '공휴일 재지정'… 내년부터 공휴일 될까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공휴일 재지정'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 모두에서 나왔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 정대철 헌정회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뉴시스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공휴일 재지정'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 모두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일도 서두르자고 제안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헌절이 이르면 2026년부터는 공휴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제헌절이 한 때는 공휴일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공휴일이 아니다. 물론 어떤 정책적 필요에 의해 그런 것(폐지한 것) 같다"며 "소위 '절'(○○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3일 군사 구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서 결국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그래서 7월17일 제헌절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우 의장도 이날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공포를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가 큰 날임에도 불구하고,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라며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걸맞게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이 찬성할 정도로 공감대도 넓다"며 "제헌절을 헌법의 가치와 정신, 헌정사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헌법 축제의 날'로 만들어가자"고 제의했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2005년 주 5일제(주 40시간 근무)도입 이후 일각에서 기업 생산성 저하 우려가 나오자,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때 사라진 다른 공휴일은 식목일(4월5일)이었다. 다만 제헌절은 공휴일은 아닌, 국경일이라 공공기관과 가정에서 태극기 게양이 권장된다.

 

그런데 지난해 12·3 내란 사태로 헌법 수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해 국경일로서 다시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관련 법안은 7건 발의됐다. 다만 법안이 발의만 됐을 뿐, 소관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입법조사처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제헌절의 중요성은 헌법이 내포한 가치와 그 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계기로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행정부·입법부의 수장이 한 목소리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말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 이르면 2026년부터는 18년 만에 제헌절 날 쉴 수 있게 된다.

 

최근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인 만큼, 공휴일 확대는 시대적 요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휴일이 확대되는 만큼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다만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될 뿐 아니라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가산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조업일수 감소로 인해 생산 감소가 일어날 경우 기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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