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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반도체·자동차 대항마로 미국에 사과·소고기·쌀 시장 내주나

정부 "결정한 바 없어...농업민감성 최대 반영"
한농연 "농업을 죽은 돌로 보나"

 

지난 6월2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소고기 상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정부가 사과 시장 개방 및 소고기 수입 확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반대 급부로 농축산물 개방 카드를 꺼내 드는 방안이다.

 

이 같은 가능성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지난 14일 발언 이후 확산하고 있다. 그는 산업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할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여 본부장은 "우리가 미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와 통상 협상을 하든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이 없었다"며 "농산물 부문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양국 간에 진행 중인 관세협상에는 비관세장벽 완화도 포함돼 있다. 수입 확대 압박을 받는 품목으로는 소고기, 사과, 쌀 등이 거론된다.

 

소고기는 월령 30개월 이상을 들여올지가 쟁점이다. 정부는 2008년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나온 식용 부위만 수입하도록 위생조건을 제정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국민적 반발에 더해, 늙은 소일수록 광우병 발생 확률이 크다는 점 등을 내세워 미국과 접점을 찾았다.

 

이에 대해 전국한우협회는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가 국내에 반입될 시 소비자 불안 심리가 커질 수 있고, 국내산 축산물까지 피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미국산 소고기는 국내에 이미 많이 들어오고 있다. 월령제한 해제로 수입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제는 미국산 소고기의 품질과 신뢰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한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과의 경우,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검역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행 식물방역법 및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라 '8단계 위험도' 분석을 거쳐 과일·채소 등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해외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돼 발생할 수 있는 농업계 피해를 막기 위한 조처다.

 

미국은 지난 1993년 우리 정부에 사과 수입 허용을 요청했고 현재 2단계 절차를 밟는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국산 사과의 수입은 국내법과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마련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누군가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다 해서 단계를 임의로 생략하거나 줄일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품목이다. 한국의 쌀 수입 규제는 비관세장벽의 한 단면이라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고 쌀 시장 개방은 20년간(2015년까지)의 유예를 적용받았다. 이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연간 40만8700톤(t)을 의무 수입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가운데 미국 배정분이 13만2304t이다. 해당 물량은 관세 5%를 적용하고 그 외 추가분은 513%를 물리고 있다.

 

미국산 쌀 수입 확대는 양국 간 합의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WTO 회원국에 관련 계획을 통보한 뒤 이해관계국의 이의 제기 등에 대응해야 하는 절차가 기다린다. 미국산과 마찬가지로 5% 관세가 적용되는 TRQ 쿼터국인 4개국 동의도 얻어야 한다. 중국과 베트남, 태국, 호주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개방 가능성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16일 낸 성명에서 "미국이 농업시장 추가 개방으로 농민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통상압력을 가하는데, 고위 통상당국자가 '전략적 판단'을 운운하는 것은 마치 농업을 바둑판의 사석(상대편에 잡혀 죽은 돌)으로 보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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