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영상 pick]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9년 만에 종결…대법 "운전자 실수 배제 못 해"

[영상 pick]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9년 만에 종결…대법 "운전자 실수 배제 못 해"

 

2016년 부산에서 발생한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최종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다. 대법원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유가족 A씨가 현대자동차와 부품업체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차량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사고는 2016년 8월 부산 남구 감만동 도로에서 발생했다. 물놀이를 가던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 차량이 주차된 트레일러를 빠른 속도로 들이받으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생후 3개월 된 남아, 3세 남아, 두 아이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등 4명이 숨졌다. 운전자인 외할아버지 A씨만 생존했다.

 

유가족 측은 이듬해인 2017년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며 현대차 등을 상대로 약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고압연료펌프의 '볼트 풀림 현상'으로 인해 연료가 새고 이로 인해 엔진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며 급발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주장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2심은 모두 "사고 차량의 속도는 시속 90km 수준으로, 정상적인 브레이크 작동만으로도 제동이 가능한 속도"라고 지적하며, "설령 엔진에 이상이 있었더라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았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고 직후 실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서도 브레이크 페달의 기능에 문제가 없었으며 브레이크등과 마모 상태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가족이 제출한 전문가 감정서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정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차량 보존 상태의 문제 등을 이유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차량 제조상 결함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범위 내에서 이뤄졌으며, 제조물책임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명시하며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이로써 7년 넘게 이어진 유가족과 현대차 간의 소송은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로 마무리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