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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영상 pick] 대출 막힌 내국인, 외국인은 '무풍지대'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반면 내국인과 법인의 매입은 급감해 정부 정책이 내국인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역차별' 논란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 등)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11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같은 기간의 97명보다 17.5% 증가한 수치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는 전월 40명 대비 35% 급증한 수치다. 이어 미국(33명), 캐나다(8명)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에서 집합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내국인은 9950명에서 6959명으로 30.1% 감소했으며, 법인 매수자도 915곳에서 379곳으로 58.6% 급감했다. 대출 규제로 인해 내국인의 주택 매수가 위축된 사이, 외국인 수요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 지난 6월 27일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이 있다고 분석한다. 대책에 따라 내국인은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최대 6억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하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금융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국 은행 등을 통해 자유롭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규제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외국인은 실거주 의무나 세금 중과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 국내 주소지가 없거나 다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스템 탓에 세제·거주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규제를 피하고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기형적인 시장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역차별 논란이 이어지자 정치권도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현재 '사후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절차를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여야에서 발의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고 3년 이상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한편, 전문가들은 "자금 출처나 거주 목적이 불분명한 외국인 매수에 대한 실질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규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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